부가가치세(V.A.T)의 정확한 이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16-06-25조회수 - 8113
|
|
파일첨부 : | |
물건을 사고팔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건
확실히들 아실듯 하구요.
첫째. 부가가치세는 누가내는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사람, 즉 구매자가
내는 유일한 세금입니다.
판매자는 이를 걷어서 세금을 대납해주는
시스템이라 여기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부가세를 구매자에게 청구하는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청구하는것을 판매자가
대신 받아 부가세 신고할때 대신 일처리를
하는데 사회적인 인식은 부가세를 판매자가
억지로 받아내는걸로 여론이등에서
잘못 이해할수 있는 정보를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보일러를 사올때 대리점에 부가세를
주고 사오는것이, 부가세 포함가 입니다.
둘째, 이런 오해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 수수료 부분을
여론에서 떠들때 많은 분들이 카드수수료와
부가세를 혼동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낳았고,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닌가 싶네요.
카드로 계산하시면 카드회사에서 가맹점
수수료라고하여 1~3% 정도 가맹점 통장에
제하고 넣는데요.
이부분에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듯 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판매자야 지금은 없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를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부가세를 안내면 어떤일이?
부가세는 공장에서 100% 발금해서 나옵니다.
유통이나 소비단계에서 조금씩 붙게되죠.
결과는 100% 걷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왜? 부가세를 중요시 하냐구요?
종합소득세쪽에서 누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기준과 현금결제
퍼센테이지 적용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누락이라던지. 편법이 발생을
해서 국가에서는 부가세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현금영수증도 부가세과 관련이 있나?
물론입니다. 현금 영수증의 취지가
현금으로 했을때 부가세 누락부분을
잡기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때도 물론
부가세가 계산이 되고, 이부분들을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는 이부분이 더욱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니 확실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지 합니다.
오늘도 탑 보일러 월드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인장 올림- |
이전글 | 2016년 추석이 지나면 보일러 가격이 오를듯 하네요 |
---|---|
다음글 | 올해는 보일러가격이 조금 오를듯 하네요.. |
|